현재 본문 위치 :
홈>
이용안내 > 유물 대여/구입 >
자료 이용
유물 자료 이용
부산박물관 자료이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 (제3장 소장유물 이용 및 대여)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 (제3장 소장유물 이용 및 대여) : 조례명, 내용으로 구성 된 표
제10조 (유물의 이용) |
- 01시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 02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 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 03그 밖에 소장유물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4]
|
제11조 (유물의 대여) |
시장은 소장유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문화시설에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4]
|
제12조 (대여의 신청) |
제11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시설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 01소장유물의 종별·번호·명칭 및 수량
- 02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 03대여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 04대여받은 소장유물의 보호관리방법
- 05대여받은 소장유물의 운반방법
|
제13조 (대여의 조건) |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4조 (비용부담등) |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개정 2009. 2. 4]
|
제15조 (변상책임) |
- 01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 02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시행규칙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유물이용)
제4조 (유물이용) |
조례 제10조에 따른 유물이용은 별지 제7호서식 의 유물이용신청서에 따르며, 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 의 유물이용신청접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유물관리팀
- 051-610-7139
- 최근 업데이트
-
2024-02-13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