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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용안내유물대여/구입유물대여

유물 대여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 (제3장 소장유물 이용 및 대여)

제10조
(유물의 이용)
  • 01시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 02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 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2. 4]
  • 03그 밖에 소장유물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4]
제11조
(유물의 대여)

시장은 소장유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문화시설에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2조
(대여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시설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 01소장유물의 종별·번호·명칭 및 수량
  • 02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 03대여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 04대여받은 소장유물의 보호관리방법
  • 05대여받은 소장유물의 운반방법
제13조
(대여의 조건)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
(비용부담등)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개정 2009. 2. 4]

제15조
(변상책임)
  • 01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 02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자료관리 담당부서

유물관리팀
051-610-7132
최근 업데이트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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