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 (제4장 대관)
- 제16조
(대관시설의 범위 및 사용용도) -
시장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으며, 대관시설의 범위는 별표3 과 같다.
- 01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 02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 03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민족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제17조
(대관신청및허가) -
- 01박물관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02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 03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04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05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시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제18조
(대관허가 제한)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 01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 02삭제 2018. 2. 7
- 03삭제 2018. 2. 7
- 04삭제 2009. 2. 4
- 제19조
(대관허가의 변경등) -
- 01시장은 박물관의 운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 02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 ①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 ②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09. 2. 4]
- ③ 제20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9. 2. 4]
-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 2. 4]
- 제20조
(대관료) -
- 01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7일전까지 별표3 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 02삭제 2009. 2. 4
- 제21조
(대관료의 감면) -
- 01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 ① 부산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대관료 면제
- ②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행사 : 대관료의 100분의 50 경감
- 02삭제 2015. 11. 4[전문개정 2009. 2. 4]
- 01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 제21조의2
(대관료의 반환) -
- 01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4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①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2. 4]
- 01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4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22조
-
삭제2009. 2. 4
- 제23조
(손해배상) -
대관자가 대관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박물관 시설 대관료(제16조 및 제20조 관련)
구분 | 사용기준 | 단위 | 금액 | 비고 |
---|---|---|---|---|
전시실 | 1일 | ㎡ | 220원 |
1. 기준시간 미만 사용은 기준시간 사용으로 간주함. 2. 전시조명 전력비는 실사용량대로 별도 계산함. |
소강당 | 1회(4시간 기준) | 회 | 50,000원 | |
대강당 | 1회(4시간 기준) | 회 | 100,000원 | |
냉·난방 | 대관시설별 시간당 적용 | 시간 | 에너지 시가 적용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