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박물관에서는 소장유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촬영·탁본·모사·모조·실측과 같은 복제와 소장유물의 디지털 이미지 제공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복제 051-610-7137, 사진자료 051-610-7149) 바랍니다.
이용 안내
-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 유물(부산박물관 소장품)은 e뮤지엄을 통해서 확인 가능함바로가기
- 기관 및 단체가 이용할 경우 허가가 필요함
- 개인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공익 및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허가가 필요함
신청 방법
- 사진촬영·사진자료 이용·사진게재 허가신청의 경우 유물이용신청서 제출
- 탁본·모사·모조·실측의 허가신청의 경우 유물복제신청서 제출
※ 신청서 내 유물의 번호와 명칭 정확하게 기입 (유물번호와 명칭은 e뮤지엄의 소장품 검색 참고) - 기관 및 단체: 담당자 유선문의 후 기관 또는 단체 명의 공문 발송
- 개인: 담당자 유선문의 후 유물복제신청서 또는 유물이용신청서 전자메일 제출
제출 서류
| 기관 및 단체 | ① 기관 또는 단체 명의 공문 ② 유물 목록 ③ 사업자 등록증(영리 목적 등의 경우) |
|---|---|
| 개인 | ① 유물이용신청서 / 유물복제신청서 ② 학위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③ 자료이용 개요서(목차, 요약본 등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 ④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영리 목적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필요 |
이용 조건
- 유물 소장처 및 사진 출처 반드시 표기
-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 혹은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 불가
- 허가 목적 사용 후 즉시 폐기
- 사진자료 이용 출판물 2부 제출
- 소장유물 복제품은 복제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영리 목적 등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요금 발생
복제 및 사진자료 이용 요금 관련 표(구분, 기준, 금액, 비고로 구성)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사진게재 허가 1매 5,000원 이뮤지엄 사진 등 이용 사진자료 이용 1매 20,000원 고해상도 사진 제공 사진촬영
(모사, 모조, 실측 등)1점 30,000원
-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신청 횟수 및 수량 제한할 수 있음
-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
- 신청 검토 기간 공휴일 제외 최대 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신청 필수
- 이용 조건 위반 시 추후 복제 및 디지털 이미지 사용 허가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