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물 기증은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 방식이며, 온국민에게 그 가치를 공유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귀중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 부산박물관은 기증 받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전시 공개는 물론 학술연구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부산박물관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문화유산 기증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증 대상
불교미술품, 도자기, 서화류, 고문서 및 고서적, 민속공예품, 복식, 민속품, 자연유물을 제외한 매장문화재 등 박물관 소장품으로 등록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기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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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의사 전달
박물관 기증 담당자 유선 연락 (051-6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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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유물 및 신청서 접수
유물 접수는 기본적으로 방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 기증 신청서, 기증 서약서 등 관련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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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심의위원회 개최
수증 여부 결정 ※수증 불가시 유물 반환(기증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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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증서 발급
기증증서 발급 및 기증자 예우
※기증 유물의 접수와 반환에 관련된 운송은 기증자가 부담함
기증자 예우
- 기증한 유물의 문화재적 가치가 높거나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감사패 수여, 기증유물 특별전 개최, 기증유물 도록 발간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예우해 드립니다.
- 박물관 전시실운영계획에 따라 기증전시실 또는 상설전시실에 기증유물을 전시하거나 기증자의 초상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기증자에게 박물관 주요 행사의 초청장을 발송해 드립니다.
- 박물관에 유물 기증을 유도한 사람에게는 기증자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증 제한
- 유물의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불분명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 박물관의 수집정책에 맞지 않거나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 유물의 파손정도가 매우 심각할 때
- 그 밖에 유물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