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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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시실 운영
제2조 (개관 및 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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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시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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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운영위원회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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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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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람시간[개정 2010.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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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관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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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람료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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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삭제 [2010. 9. 29] |
제8조 (관람의 금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09. 2. 4., 2011. 7. 13., 2015. 11. 4.,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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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행위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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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장유물 이용 및 대여
제10조 (유물의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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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물의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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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여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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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여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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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비용부담등) |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개정 2009. 2. 4] |
제15조 (변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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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관
제16조 (대관시설의 범위 및 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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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관신청 및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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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관허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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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관허가의 변경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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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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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관료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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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 (대관료의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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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삭제 [2009. 2. 4 ] |
제23조 (손해배상) |
대관자가 대관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
제5장 유물수집 [신설 2006. 5. 10]
제24조 (유물수집) |
시장은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이하 "유물수집"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 및 범위는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본조신설 2006.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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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유물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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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물기증) |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2. 4] [본조신설 2006. 5. 10] |
제27조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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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유물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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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당 등) |
유물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본조신설 2006. 5. 10] |
제6장 보칙 [개정 2005. 5. 10]
제30조 (권한의 위임) |
시장은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2. 4., 2010. 9. 29., 2020. 5. 27.] [전문개정 2006.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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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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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3. 6. 5) |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4. 3. 11) |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5. 2. 16) |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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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9. 2. 4) |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문화재 보호조례) (2009. 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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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2009.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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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9. 9. 29) |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보 조례) (2011.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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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1. 7. 1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 4. 4) |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2. 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9. 2. 4, 2010.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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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삭제 [2006. 5. 10] |
제3조 |
삭제 [2010. 9. 29] |
제4조 (유물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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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관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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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삭제 [2009. 2. 4] |
제6조의 2 (대관료의 감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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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대관료의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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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물의 매도, 기증등 신청) |
조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거나 기증·기탁(이하 "기증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2.4] [본조신설 2006. 5. 10] |
제8조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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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 |
조례 제28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 평가서를 고려하여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 가격 등을 심의하고,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본조신설 2006. 5. 10] |
제10조 (유물의 반환) |
수집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관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5. 10] |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4. 3. 11) |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5. 2. 16)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5. 10) |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2. 4) |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9. 29) |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5. 11. 4) |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2. 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