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이용안내자료이용유물열람안내

유물 열람 안내

  • 부산박물관에서는 연구자들을 위해 소장유물 열람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유물 열람 담당자에게 문의(051-610-7134) 바랍니다.

열람 자격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석사과정 이상인 사람으로 학위논문 작성 또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 그 밖에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열람 신청

  • 열람 유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 유물(부산박물관 소장품)은 e뮤지엄을 통해서 확인 가능함바로가기
  • 열람 횟수: 1인 연 5회 이내
  • 열람 수량: 1회 5점 이내
  • 열람 시간: 1회 2시간 이내
  • 열람 인원: 1회 3명 이내

접수 안내

  • 열람 일정을 담당자와 유선 협의(051-610-7134)
  • 유물이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열람 제한

  •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준수사항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열람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 횟수, 대상, 수량 및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별지 제7호 서식] 유물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