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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자료이용유물열람안내
유물 열람 안내
- 부산박물관에서는 연구자들을 위해 소장유물 열람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유물 열람 담당자에게 문의(051-610-7134) 바랍니다.
열람 자격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석사과정 이상인 사람으로 학위논문 작성 또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 그 밖에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열람 신청
- 열람 유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 유물(부산박물관 소장품)은 e뮤지엄을 통해서 확인 가능함바로가기
- 열람 횟수: 1인 연 5회 이내
- 열람 수량: 1회 5점 이내
- 열람 시간: 1회 2시간 이내
- 열람 인원: 1회 3명 이내
접수 안내
- 열람 일정을 담당자와 유선 협의(051-610-7134)
- 유물이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열람 제한
-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준수사항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열람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 횟수, 대상, 수량 및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별지 제7호 서식] 유물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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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