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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CCTV 설치운영 규정

부산광역시립박물관 CCTV설치 운영 규정
  • - 2007. 8. 16 (제정)
  • - 2015. 4. 22 (수정)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 조례명, 내용으로 구성한 표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부산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CCTV 설치ㆍ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01“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02“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03“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04“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 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 05“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 박물관 건물 내ㆍ외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청사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예방 등과 박물관 재난취약지역의 감시 및 관리 업무를 위해 설치ㆍ운영 하는 CCTV와 이로인해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 조례명, 내용으로 구성한 표
제4조
(CCTV 설치의 목적)
  • 박물관 건물 내ㆍ외부에 발생될 수 있는 청사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를 예방하고 박물관 재난취약지역 감시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 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
(책임관 지정)
  • 01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은 부산박물관은 관리과장, 복천분관, 근대역사관, 임시수도기념관, 동삼동패총전시관, 정관박물관은 시설관리부서 담당으로 한다.
  • 02책임관은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열람ㆍ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03설치목적에 따라 청사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부서별 책임관 등을 따로 둘 수 있으며 책임관은 CCTV개인정보취급자를 별도로 지정 운영 관리한다.
제6조
(CCTV 대수·위치·성능 등)
  • 01CCTV 카메라는 건물 내ㆍ외부, 주차장 쉼터 등에 건물 방호ㆍ안전 및 재난취약 지역의 재난감시 등을 위하여 적절한 수량(별표 1)을 설치 운영한다.
  • 02CCTV 모니터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 이라 한다) 또는 녹화기(Video Tape Recorder를 이하 VTR이라 한다)가 있는 장소인 방재실과 CCTV실 등 기타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 03CCTV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박물관 건물 내ㆍ외부와 출입구, 주차장 및 주차장 출입구, 쉼터, 재난취약지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04CCTV 카메라는 하우징 등을 사용하여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 05CCTV 시스템의 전원은 상시 전원을 사용한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 01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 02안내판에는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① CCTV의 설치 목적
    • ② 촬영범위 및 시간
    • ③ 책임관, 담당부서, 연락처
  • 03안내판은 건물의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04박물관 안내판의 크기는 별표 2과 같으며, 기타 장소에 설치되는 안내판은 부서별 책임관이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제9조
(화상정보의 관리)
  • 01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또는 VTR 및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이내로 운영한다.
  • 02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 03CCTV 카메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DVR 또는 VTR을 사용하여 저장ㆍ 검색ㆍ열람ㆍ재생ㆍ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04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방재실, CCTV실 등에서 DVR 또는 녹화테이프에 보관 관리 운영 한다.
  • 05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 정정 등에 대하여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지 1호)에 기록 관리한다
제10조
(화상정보 열람·재생장소)
  • 01화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는 화상정보의 보관장소(DVR 또는 VTR 설치장소)로 한다.
  • 02DVR 및 VTR이 설치된 장소는 시설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03DVR은 CCTV 개인정보취급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관리하고, VTR 녹화테이프는 별도 보관함에 보관 관리한다.
  • 04화상정보의 보관ㆍ열람ㆍ재생 장소는 개인정보취급자 및 근무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한 경우에는 출입대장에(별지 2호) 기록관리 한다.
제11조
(화상정보의 제한)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0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02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 0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04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05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0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07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08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화상정보의 제공)
  • 01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 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 02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 관리대장(별지 1호)에 기록 관리한다.
제13조
(정보주체의 권리)
  • 01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02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0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①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
(보유 및 삭제)
  •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3장 보칙 : 조례명, 내용으로 구성한 표
제15조
(사무의 위탁)
  • 01책임관은 CCTV 설치ㆍ운영ㆍ유지보수ㆍ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02수탁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의 의무)
  •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 시스템을 유지ㆍ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준용규정)
  •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 청구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부칙 : 내용으로 구성 된 표
이 규정은 200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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