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박물관 CCTV설치 운영 규정
- - 2007. 8. 16 (제정)
- - 2015. 4. 22 (수정)
- - 2025. 3. 18.(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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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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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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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CCTV의 설치·운영
제4조 (CCTV 설치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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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책임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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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CCTV 대수·위치·성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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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안내판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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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행할 수 있다. |
제9조 (화상정보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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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상정보 열람·재생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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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화상정보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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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화상정보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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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주체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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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유 및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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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 칙
제15조 (사무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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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밀유지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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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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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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