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소장품정보주요 소장품

주요 소장품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 (제17호)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 (제17호)

분류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소장품명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 (제17호)

숙종 9(1683) 동래부사와 대마도주가 왜관의 운영을 위한 금제조항 5가지를 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출입을 금한 경계 밖으로 나오는 자는 크고 작은 일을 논할 것 없이 사형으로 다스린다. 2. 노부세(뒷돈)를 주고 받는 것이 발각되면 준 자, 받은 자 모두 사형으로 다스린다.

3. 개시하였을 때 각 방에 들어가 몰래 암거래하는 자는 피차 사형으로 다스린다.

4. 일본인은 5일마다 여러 가지 물건을 공급할 때 아전, 창고지기, 통역 등을 일체 끌어내려 때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피차 범죄인은 왜관 문 밖에서 함께 형을 집행한다.

 

임진왜란으로 폐쇄되었던 왜관이 선조 40(1607) 부산의 두모포(현재의 수정동 부근)에 다시 설치되자 밀무역과 잡상행위 등 왜인들의 각종 범법행위가 횡행하였는데, 숙종 4(1678) 초량(현재의 용두산 일대)으로 왜관을 옮긴 이후에는 더욱 심해져 폐단이 많았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금제조항을 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조선측은 한문으로, 일본측은 일문으로 새긴 비석을 수문 안과 왜관 경계선에 각각 세웠는데, 이때 조선측에서 세운 비석이 이 약조제찰비이다. 현재 비신만 남아있는 상태로, 비신 상부가 둥근 형태인 것으로 미루어 원래부터 비석머리에 올리는 이수나 귀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료는 화강석을 사용하였다. 원래 초량왜관이 있었던 용두산 공원 동쪽에 있던 것을 부산시립박물관으로 옮겨와 야외정원에 전시하였으나 현재는 박물관 전시실 내로 옮겨 전시 중이다.

높이: 140, 너비: 68

 

 

숙종 9(1683) 동래부사와 대마도주가 왜관의 운영을 위한 금제조항 5가지를 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출입을 금한 경계 밖으로 나오는 자는 크고 작은 일을 논할 것 없이 사형으로 다스린다. 2. 노부세(뒷돈)를 주고 받는 것이 발각되면 준 자, 받은 자 모두 사형으로 다스린다.

3. 개시하였을 때 각 방에 들어가 몰래 암거래하는 자는 피차 사형으로 다스린다.

4. 일본인은 5일마다 여러 가지 물건을 공급할 때 아전, 창고지기, 통역 등을 일체 끌어내려 때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피차 범죄인은 왜관 문 밖에서 함께 형을 집행한다.

 

임진왜란으로 폐쇄되었던 왜관이 선조 40(1607) 부산의 두모포(현재의 수정동 부근)에 다시 설치되자 밀무역과 잡상행위 등 왜인들의 각종 범법행위가 횡행하였는데, 숙종 4(1678) 초량(현재의 용두산 일대)으로 왜관을 옮긴 이후에는 더욱 심해져 폐단이 많았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금제조항을 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조선측은 한문으로, 일본측은 일문으로 새긴 비석을 수문 안과 왜관 경계선에 각각 세웠는데, 이때 조선측에서 세운 비석이 이 약조제찰비이다. 현재 비신만 남아있는 상태로, 비신 상부가 둥근 형태인 것으로 미루어 원래부터 비석머리에 올리는 이수나 귀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료는 화강석을 사용하였다. 원래 초량왜관이 있었던 용두산 공원 동쪽에 있던 것을 부산시립박물관으로 옮겨와 야외정원에 전시하였으나 현재는 박물관 전시실 내로 옮겨 전시 중이다.

높이: 140, 너비: 68

 

 

-->


자료관리 담당부서

유물관리팀
051-610-7134
최근 업데이트
2025-03-2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