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명
- 부산광역시지정유형문화재
- 소장품명
- 범어사명 유제시루(梵魚寺銘 鍮製甑)(제46호)
- 내용
2점의 유제시루로 경상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10호로 지정된 통도사 소장 「순치 16년명 청동시루」와 대동소이하며 대체로 통도사의 시루를 모델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작 연대도 통도사 시루가 1659년이고 범어사의 시루는 1664년으로 5년 차이이고, 통도사나 범어사가 지역적으로 가까워 제작자가 같을 가능성이 높다.
2점 중 대형 시루는 187자의 명문을 새겨 제작처와 소장처가 금정산 범어사라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으로 시주자 54명의 명단과 연화자 명단을 기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別座의 이름과 주조된 날자, 무게(300근) 등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 이 정도 규모의 시루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동래 지방이 병자호란 당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고, 1609년 일본과의 국교가 열리면서 두모포 왜관이 설치되어 상거래가 재개됨으로서 기층민들이 부를 축적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대형 시루는 입지름이 110㎝에 달하며, 전체적으로 원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시루 밑 부분 일부는 산화되어 수리되었고, 균열이 간 몸체 일부를 수리하였으며 시루판의 동자판 1개도 없어졌다. 중형 시루도 대형 시루와 같은 계통으로 규모만 차이가 날 뿐 제작 시기, 기법, 의장 수법이 대동소이하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시루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제작 시기, 시주자, 제작처 등 시루의 제조 과정과 당시 범어사의 상황을 알 수 있는 187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 높이: 51.5cm, 입지름: 110cm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