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박물관
시장은 소장유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문화시설에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1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시설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개정 2009. 2. 4]
조례 제10조에 따른 유물이용은 별지 제7호서식 의 유물이용신청서에 따르며, 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 의 유물이용신청접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전화 : 051) 720 – 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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