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박물관
삭제 [2010. 9. 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09. 2. 4., 2011. 7. 13., 2015. 11. 4., 2020. 5. 27.]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개정 2009. 2. 4]
삭제 [2009. 2. 4 ]
대관자가 대관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이하 "유물수집"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 및 범위는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본조신설 2006. 5. 10]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3. 5.]
유물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본조신설 2006. 5. 10]
시장은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2. 4., 2010. 9. 29., 2020. 5. 27.] [전문개정 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9. 2. 4, 2010. 9. 29]
삭제 [2006. 5. 10]
삭제 [2009. 2. 4]
조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거나 기증·기탁(이하 "기증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2.4] [본조신설 2006. 5. 10]
조례 제28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 평가서를 고려하여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 가격 등을 심의하고,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본조신설 2006. 5. 10]
수집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관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5. 10]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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