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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관안내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 (제4장 대관)

제16조
(대관시설의 범위 및 사용용도)

시장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으며, 대관시설의 범위는 별표3 과 같다.

  • 01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 02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 03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민족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17조
(대관신청및허가)
  • 01박물관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02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 03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04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05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시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8조
(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 01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 02삭제 2018. 2. 7
  • 03삭제 2018. 2. 7
  • 04삭제 2009. 2. 4
제19조
(대관허가의 변경등)
  • 01시장은 박물관의 운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 02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 ①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 ②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09. 2. 4]
    • ③ 제20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9. 2. 4]
    •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 2. 4]
제20조
(대관료)
  • 01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7일전까지 별표3 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 02삭제 2009. 2. 4
제21조
(대관료의 감면)
  • 01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 ① 부산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대관료 면제
    • ②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행사 : 대관료의 100분의 50 경감
  • 02삭제 2015. 11. 4[전문개정 2009. 2. 4]
제21조의2
(대관료의 반환)
  • 01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4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①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2. 4]
제22조

삭제2009. 2. 4

제23조
(손해배상)

대관자가 대관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박물관 시설 대관료(제16조 및 제20조 관련)

박물관 시설 대관료 관련 표(구분, 사용기준, 단위, 금액, 비고로 구성)
구분 면적 사용기준 금액 비고
다목적강당 135.5㎡ 1회(4시간 기준) 50,000원

기준시간 미만 사용은 기준시간 사용으로 간주함.

( 예시 :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 사용으로 간주)

세미나실 46.6㎡ 1회(4시간 기준) 50,000원
냉·난방 대관시설별 시간당 적용 에너지 시가 적용
접수안내
  • 방문접수, 팩스 및 우편 신청
구비서류
대관료 납부
  • 대관일 7일전까지
대관불가일
  • 1월1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
  • 박물관 문화행사일, 보수 및 시설점검일
기타문의
  • 전화 : 051) 720 - 6911
  • 팩스 : 051) 720 - 6999
  • 주소 : 우) 46019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122 정관박물관

자료관리 담당부서

정관박물관
051-720-6911
최근 업데이트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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