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박물관
시장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으며, 대관시설의 범위는 별표3 과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삭제2009. 2. 4
대관자가 대관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기준시간 미만 사용은 기준시간 사용으로 간주함.
( 예시 :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 사용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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