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부정군수품 유통, 미허가 사제 군복류 제조.판매.착용은 범죄행위 입니다!

부서명
국방부
전화번호
051-853-6192
작성자
국방부
작성일
2018-02-28
조회수
11705
첨부파일
내용

부정군수품 유통, 미허가 사제 군복류 제조‧판매‧착용은 범죄행위 입니다!

 

* 부정군수품이란?

군에서 부정유출된 군수품 일체, 불법 제조·판매되는 군용품, 사제 군복류 등

* 단속대상(형사처벌) 품목은?
 부정유출 및 불법유통되는 한국군 및 미군 군수품 일체
  ✻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차량/장비, 군용식량, 유류, 군복류, 기타 부속품 등
  ✻ 불하품 중 비군사화 작업(용도폐기 작업)을 하지 않고 부정유출된 군용물

 불법 제조․판매되는 군복 및 군용장구류, 유사군복류 일체
   군복류 : 군복, 모자,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특수군복 등
   군용장구 :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천막류, 방탄헬멧, 반합, 수통, 모포, 침낭, 야전삽, 방탄복, 배낭
   유사군복류 :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군 표지,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신형전투복 무늬는 국방부에서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를 불법제조․판매하는 행위는‘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및‘디자인 보호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속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총기, 탄약, 폭발물 관련 범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군용차량, 장구, 식량, 피복 등 군용물 범죄 :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
 군복 및 군용장구 불법제조 ․ 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군복 및 군용장구 불법착용 ․ 사용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디자인 보호법 위반(신형전투복 원단제작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국방부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에서는 무허가 군장점, 재래시장, 고물상,
 인터넷 등 부정군수품이 거래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속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 가까운 헌병대나 경찰관서에 신고 : 하단 관할 헌병대 참조
 국방부 조사본부(중앙위원회) 신고 : 02-748-1880, 1882
 국방헬프콜 신고 : 국번없이 1303번
 국방부 조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mndcic.mil.kr「신고 및 제보」

* 신고를 하면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 신고자의 신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정군수품 관련 범죄 뿐만 아니라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범인검거에 공로가 인정될 경우 지역 헌병대를 통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심의를 거친 뒤 최고 5천만원 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금 결정기준 : 범죄의 경중, 범죄피해의 정도, 범죄신고 난이도, 기타

* 지역별 단속 지구위원회(헌병대)
53사단 헌병대: 부산, 울산, 양산 :051-730-6191

국방부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