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박물관
부정군수품 유통, 미허가 사제 군복류 제조‧판매‧착용은 범죄행위 입니다!
* 부정군수품이란?
군에서 부정유출된 군수품 일체, 불법 제조·판매되는 군용품, 사제 군복류 등
* 단속대상(형사처벌) 품목은?
부정유출 및 불법유통되는 한국군 및 미군 군수품 일체
✻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차량/장비, 군용식량, 유류, 군복류, 기타 부속품 등
✻ 불하품 중 비군사화 작업(용도폐기 작업)을 하지 않고 부정유출된 군용물
불법 제조․판매되는 군복 및 군용장구류, 유사군복류 일체
군복류 : 군복, 모자,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특수군복 등
군용장구 :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천막류, 방탄헬멧, 반합, 수통, 모포, 침낭, 야전삽, 방탄복, 배낭
유사군복류 :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군 표지,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신형전투복 무늬는 국방부에서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를 불법제조․판매하는 행위는‘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및‘디자인 보호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속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총기, 탄약, 폭발물 관련 범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군용차량, 장구, 식량, 피복 등 군용물 범죄 :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
군복 및 군용장구 불법제조 ․ 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군복 및 군용장구 불법착용 ․ 사용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디자인 보호법 위반(신형전투복 원단제작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국방부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에서는 무허가 군장점, 재래시장, 고물상,
인터넷 등 부정군수품이 거래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속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가까운 헌병대나 경찰관서에 신고 : 하단 관할 헌병대 참조
국방부 조사본부(중앙위원회) 신고 : 02-748-1880, 1882
국방헬프콜 신고 : 국번없이 1303번
국방부 조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mndcic.mil.kr「신고 및 제보」
* 신고를 하면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신고자의 신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합니다.
부정군수품 관련 범죄 뿐만 아니라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범인검거에 공로가 인정될 경우 지역 헌병대를 통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심의를 거친 뒤 최고 5천만원 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금 결정기준 : 범죄의 경중, 범죄피해의 정도, 범죄신고 난이도, 기타
* 지역별 단속 지구위원회(헌병대)
53사단 헌병대: 부산, 울산, 양산 :051-730-6191
국방부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