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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조례·규칙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 조례명, 내용으로 구성 된 표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제2장 전시실 운영

제2장 전시실 운영 : 조례명, 내용으로 구성 된 표
제2조
(개관 및 휴관)
  • 01부산광역시립박물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개정 2009. 2. 4]
  • 02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 5. 10]
    • ① 1월 1일
    • ②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개정 2006. 5. 10]
    • ③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 03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0] [개정 2009. 2. 4]
제3조
(전시실 운영)
  • 01박물관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02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설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
(운영위원회 운영 등)
  • 01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02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부산광역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장이 위촉한다.
    • ①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③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 03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04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관한 사항
    • ② 기획전시 및 순회전시 관람료에 관한 사항
    • ③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05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6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07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5. 27.]
제4조
(관람시간)
  • 01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0. 9. 29, 2016. 6. 8]
  • 02삭제 [2010. 9. 29]
  • 03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4, 2010. 9. 29] [전문개정 2006. 5. 10]
제5조
(관람료)
  • 01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5. 27.]
    • ① 기획전시하거나 순회전시하는 경우
    • ② 제16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 (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유물 등을 전시하는 경우
  • 0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0. 5. 27.][전문개정 2012. 4. 4]
제6조
(관람료의 면제)
  • 01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 ①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 ②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 ③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⑦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⑧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 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소지자
    • 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⑪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 ⑫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기업인 인증서 소지자
    • ⑬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와 그 배우자
    • ⑭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자(이 경우 관람료 1회에 한하여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 ⑮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 소지자, 의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⑯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 ⑰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공헌자로서 보유자증 및 공헌자증 소지자
    • 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02시장은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27.]
제7조

삭제 [2010. 9. 29]

제8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09. 2. 4., 2011. 7. 13., 2015. 11. 4., 2020. 5. 27.]

  • 01삭제2009. 2. 4
  • 02삭제2009. 2. 4
  • 03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 04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 2. 4, 2011. 7.13, 2015. 11. 4]
  • 05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 06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개정 2009. 2. 4]
제9조
(행위의 제한)
  • 01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4]
    • ①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② 시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 ③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 ④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개정 2009. 2. 4
    • ⑤ 삭제2009. 2. 4
  • 02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제3장 소장유물 이용 및 대여

제3장 소장유물 이용 및 대여 : 조례명, 내용으로 구성 된 표
제10조
(유물의 이용)
  • 01시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 02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 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 03그 밖에 소장유물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4]
제11조
(유물의 대여)
  • 시장은 소장유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문화시설에 대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2. 4]
제12조
(대여의 신청)
  • 제11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시설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 01소장유물의 종별·번호·명칭 및 수량
  • 02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 03대여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 04대여받은 소장유물의 보호관리방법
  • 05대여받은 소장유물의 운반방법
제13조
(대여의 조건)
  •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
(비용부담등)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개정 2009. 2. 4]

제15조
(변상책임)
  • 01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2018. 2. 7]
  • 02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제4장 대관

제4장 대관 : 조례명, 내용으로 구성 된 표
제16조
(대관시설의 범위 및 사용용도)
  • 시장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으며, 대관시설의 범위는 별표3 과 같다.
  • 01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 02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 03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민족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17조
(대관신청 및 허가)
  • 01박물관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02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 03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04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05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시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8조
(대관허가 제한)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2018. 2. 7]
  • 01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 02삭제 2018. 2. 7
  • 03삭제 2018. 2. 7
  • 04삭제 2009. 2. 4
제19조
(대관허가의 변경등)
  • 01시장은 박물관의 운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 02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 ①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 ②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개정 2009. 2. 4]
    • ③ 제20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개정 2009. 2. 4]
    •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9. 2. 4]
제20조
(대관료)
  • 01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7일전까지 별표3 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 02삭제 2009. 2. 4
제21조
(대관료의 감면)
  • 01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 ① 부산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5. 11. 4]
    • ②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행사 : 대관료의 100분의 50 경감
  • 04삭제 2015. 11. 4
제21조의 2
(대관료의 반환)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4 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01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 0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 03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09. 2. 4]
제22조

삭제 [2009. 2. 4 ]

제23조
(손해배상)

대관자가 대관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물수집

제5장 유물수집 : 조례명, 내용으로 구성 된 표
제24조
(유물수집)

시장은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이하 "유물수집"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 및 범위는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본조신설 2006. 5. 10]

제25조
(유물구입)
  • 01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유물의 대상분야, 구입절차 등을 포함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물구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지·부산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29, 2011. 6. 8]
  • 02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물구입계획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평가 후 제28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 유물구입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개정 2009. 2. 4, 2009. 8. 5, 2016. 6. 8]
  • 03시장이 경매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물확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27조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평가 후 제28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본조신설 2006. 5. 10]
제26조
(유물기증)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2. 4] [본조신설 2006. 5. 10]

제27조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 01박물관에 두는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개정 2009. 2. 4]
    • ①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 ② 제26조에 따른 유물기증 등에 대한 평가개정[개정 2009. 2. 4]
    • ③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9. 2. 4]
  • 02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시장이 선정하는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5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2. 4]
  • 02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5. 10]
제28조
(유물평가위원회)
  • 01박물관에 두는 유물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2. 4]
    • ① 유물의 역사·문화적 가치
    • ②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 가격
    • ③ 그 밖에 유물구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9. 2. 4]
  • 02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 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03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시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며, 심의·의결은 출석위원 전원합의에 따른 연서로 한다.[개정 2009. 2. 4]
  • 04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05위원의 임기는 매 회의마다 해당분야의 유물평가에 대한 심의종료 시까지로 한다.
  • 06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위원회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9. 2. 4] [본조신설 2006. 5. 10]
제29조
(수당 등)

유물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본조신설 2006. 5. 10]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 조례명, 내용으로 구성 된 표
제3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2. 4., 2010. 9. 29., 2020. 5. 27.] [전문개정 2006. 5. 10.]

부 칙
  • 0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물대여나 시설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03(폐지조례) 부산광역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3. 6. 5)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1)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16)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0)
  • 0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중 제3조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박물관의 유물구입에 따른 구입대상과 그 가격의 결정
부 칙
(2009. 2. 4)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 보호조례)
(2009. 8. 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 ③ 부산광역시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제7조제1항”을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2009. 10. 28)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 ③ 부산광역시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헌혈자(단, 헌혈한 날부터 3년간)
    •  ④ ~ ⑤ 생략
부 칙
(2009. 9. 29)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보 조례)
(2011. 6. 8)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22) 생략
      (2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24)~(35) 생략
부 칙
(2011.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4)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시행규칙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시행규칙 : 조례명, 내용으로 구성 된 표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9. 2. 4, 2010. 9. 29]

제2조

삭제 [2006. 5. 10]

제3조
(관람권)

삭제 [2010. 9. 29]

제4조
(유물이용)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유물이용은 별지 제7호서식 의 유물이용신청서에 따르며, 부산광역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 의 유물이용신청접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2010. 9. 29]
제5조
(대관허가 신청)
제6조

삭제 [2009. 2. 4]

제6조의 2
(대관료의 감면신청)
  • 조례 제21조에 따라 대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료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제5조에 따라 대관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허가서에 그 결과를 써넣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09. 2. 4]
제6조의 3
(대관료의 반환신청)
  •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의2호서식 의 대관료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2. 4] [개정 2009. 2. 4]
제7조
(유물의 매도, 기증등 신청)

조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거나 기증·기탁(이하 "기증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2.4] [본조신설 2006. 5. 10]

제8조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 01조례 제27조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 2. 4]
  • 02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제7조에 따라 매도 또는 기증등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평가 대상 유물의 매도 또는 기증등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매도 또는 기증등 신청인이 그 유물을 맡긴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른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본조신설 2006. 5. 10]
제9조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

조례 제28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 평가서를 고려하여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 가격 등을 심의하고,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본조신설 2006. 5. 10]

제10조
(유물의 반환)

수집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관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5. 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1)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16)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0)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4)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 29)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4)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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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
이미경 (051-610-7113)
최근 업데이트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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