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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실 대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 (제4장 대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 (제4장 대관) : 조례명, 내용으로 구성 된 표
제16조
(대관시설의 범위 및 사용용도)

시장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으며, 대관시설의 범위는 별표3 과 같다.

  • 01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 02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 03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민족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17조
(대관신청및허가)
  • 01박물관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02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 03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04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05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시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8조
(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 01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 02삭제 2018. 2. 7
  • 03삭제 2018. 2. 7
  • 04삭제 2009. 2. 4
제19조
(대관허가의 변경등)
  • 01시장은 박물관의 운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 02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 ①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 ②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09. 2. 4]
    • ③ 제20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9. 2. 4]
    •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 2. 4]
제20조
(대관료)
  • 01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7일전까지 별표3 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 02삭제 2009. 2. 4
제21조
(대관료의 감면)
  • 01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 ① 부산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대관료 면제
    • ②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행사 : 대관료의 100분의 50 경감
  • 02삭제 2015. 11. 4[전문개정 2009. 2. 4]
제21조의2
(대관료의 반환)
  • 01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4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①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2. 4]
제22조

삭제2009. 2. 4

제23조
(손해배상)

대관자가 대관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박물관 시설 대관료(제16조 및 제20조 관련)

박물관 시설 대관료 관련 표(구분, 사용기준, 단위, 금액, 비고로 구성)
구분 사용기준 단위 금액 비고
전시실 1일 220원

1. 기준시간 미만 사용은 기준시간 사용으로 간주함.

2. 전시조명 전력비는 실사용량대로 별도 계산함.

소강당 1회(4시간 기준) 50,000원
대강당 1회(4시간 기준) 100,000원
냉·난방 대관시설별 시간당 적용 시간 에너지 시가 적용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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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10-7118
최근 업데이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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